“대법원 복직명령 무시 자동차 대리점주 처벌하라”
입력 2022.10.28 (21:48)
수정 2022.10.28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오늘(19),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본래 업무로 돌려놓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주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판이 계속 미뤄져 부당 해고 노동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판이 계속 미뤄져 부당 해고 노동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복직명령 무시 자동차 대리점주 처벌하라”
-
- 입력 2022-10-28 21:48:47
- 수정2022-10-28 22:19:22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오늘(19),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본래 업무로 돌려놓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주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판이 계속 미뤄져 부당 해고 노동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재판이 계속 미뤄져 부당 해고 노동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오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