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입력 2022.10.29 (22:51)
수정 2022.10.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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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식당과 식품유통업체, 식품 가공업체 등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을 내년말까지 추진합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줍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로 낮춥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줍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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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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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9 22:51:12
- 수정2022-10-29 22:57:37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식당과 식품유통업체, 식품 가공업체 등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을 내년말까지 추진합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줍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로 낮춥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줍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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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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