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2.10.29 (22:52)
수정 2022.10.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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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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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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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9 22:52:49
- 수정2022-10-29 22:57:38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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