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관련 법률 허술, 혼선 야기

입력 2004.03.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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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 열린 헌법재판소 평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찬반 법리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탄핵 관련 법률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법리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의 김용균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오히려 추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법리 논쟁이 뜨거워졌지만 정작 탄핵소추 철회나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명쾌하게 선을 그어줄 법규는 없습니다.
⊙주선회(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 딱 부러지게 어떻게 돼 있는가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학술도 많이 갈리고, 형사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다.
다만 그때그때 어떻게 하냐는 것은 그 탄핵절차의 성질에 맞추어서...
⊙기자: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법규를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협회도 의견서를 내고 국내법상 탄핵사유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소추 과정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역시 법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았습니다.
여기에 피소추자의 헌재출석 여부도 관련 법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갖가지 법리논쟁으로 인해 점점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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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관련 법률 허술, 혼선 야기
    • 입력 2004-03-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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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 열린 헌법재판소 평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찬반 법리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탄핵 관련 법률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법리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의 김용균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오히려 추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법리 논쟁이 뜨거워졌지만 정작 탄핵소추 철회나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명쾌하게 선을 그어줄 법규는 없습니다. ⊙주선회(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 딱 부러지게 어떻게 돼 있는가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학술도 많이 갈리고, 형사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다. 다만 그때그때 어떻게 하냐는 것은 그 탄핵절차의 성질에 맞추어서... ⊙기자: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법규를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협회도 의견서를 내고 국내법상 탄핵사유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소추 과정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역시 법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았습니다. 여기에 피소추자의 헌재출석 여부도 관련 법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갖가지 법리논쟁으로 인해 점점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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