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받은 경로당 회장 50배 과태료

입력 2004.03.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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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의원으로부터 5만원의 여행찬조금을 받은 유권자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여행찬조금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78살 신 모씨는 최근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 의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게 선관위에 알려져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모씨(인천 모 경로당 회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위법인 줄 알았죠. 현재 구의원으로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랐죠.
⊙기자: 신 씨의 경우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개정선거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정치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명훈(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총선에 출마하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5만원을 건넨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건에 5600만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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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받은 경로당 회장 50배 과태료
    • 입력 2004-03-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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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의원으로부터 5만원의 여행찬조금을 받은 유권자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여행찬조금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78살 신 모씨는 최근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 의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게 선관위에 알려져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모씨(인천 모 경로당 회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위법인 줄 알았죠. 현재 구의원으로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랐죠. ⊙기자: 신 씨의 경우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개정선거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정치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명훈(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총선에 출마하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5만원을 건넨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건에 5600만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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