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 책임 없어

입력 2004.03.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급발진 사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공방이 거듭되어 왔는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주차관리원이던 박 모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박 씨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차량 제조회사에 사고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 9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변속이 가능한 시프트록장치는 원래 급발진 사고방지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프트록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고 자동차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자: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원인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소비자보호원 공산품 팀장):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원인 규명이라든가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계속된 논란 속에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첫 판결은 또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 책임 없어
    • 입력 2004-03-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자동차 급발진 사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공방이 거듭되어 왔는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주차관리원이던 박 모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박 씨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차량 제조회사에 사고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 9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변속이 가능한 시프트록장치는 원래 급발진 사고방지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프트록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고 자동차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자: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원인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소비자보호원 공산품 팀장):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원인 규명이라든가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계속된 논란 속에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첫 판결은 또 다른 급발진 사고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