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지방선거 후보자 2명 고발
입력 2022.10.31 (21:54)
수정 2022.10.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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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과 보험 등 2억 천여만 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과 보험 등 2억 천여만 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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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지방선거 후보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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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31 21:54:12
- 수정2022-10-31 21:55:07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과 보험 등 2억 천여만 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과 보험 등 2억 천여만 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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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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