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수사 속도…서울경찰청 등 대규모 압수수색

입력 2022.11.02 (21:16) 수정 2022.11.02 (2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하루 만에 이번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앞에 나가있는 김우준 기자 불러봅니다.

김 기자, 압수수색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늘(2일) 압수수색 대상 중 가장 주목되는 장소는 이곳 서울경찰청인데요.

압수수색은 5시간 정도 진행됐고, 저녁 7시쯤 끝났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장소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입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해서, 내용과 지역에 따라 나눠주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의 112 신고와 처리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곳 말고도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앵커]

영장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기자]

네, 그 부분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가능성을 언급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 행사의 안전 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용산구에서도 핼러윈 축제 관련 회의록 등을 확보해 과실 유무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시설물이 통행로를 좁힌 부분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부상자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책임 소재’ 수사 속도…서울경찰청 등 대규모 압수수색
    • 입력 2022-11-02 21:16:32
    • 수정2022-11-02 21:26:05
    뉴스 9
[앵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하루 만에 이번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앞에 나가있는 김우준 기자 불러봅니다.

김 기자, 압수수색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늘(2일) 압수수색 대상 중 가장 주목되는 장소는 이곳 서울경찰청인데요.

압수수색은 5시간 정도 진행됐고, 저녁 7시쯤 끝났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장소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입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해서, 내용과 지역에 따라 나눠주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의 112 신고와 처리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곳 말고도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앵커]

영장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기자]

네, 그 부분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가능성을 언급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 행사의 안전 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용산구에서도 핼러윈 축제 관련 회의록 등을 확보해 과실 유무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시설물이 통행로를 좁힌 부분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부상자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