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한국제강 ‘중대재해법 기소’

입력 2022.11.04 (08:16) 수정 2022.11.04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강에스앤씨·한국제강 ‘중대재해법 기소’
    • 입력 2022-11-04 08:16:06
    • 수정2022-11-04 09:06:07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