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조치’ 또 논란
입력 2022.11.04 (10:03)
수정 2022.1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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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 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됐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조치가 또 논란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학교에 출동했지만 학생이 하교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생을 하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현장출동 조사 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학교에 출동했지만 학생이 하교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생을 하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현장출동 조사 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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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초등학교서 ‘아동학대 조치’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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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4 10:03:31
- 수정2022-11-04 10:58:23
지난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 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됐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조치가 또 논란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학교에 출동했지만 학생이 하교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생을 하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현장출동 조사 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학교에 출동했지만 학생이 하교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생을 하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현장출동 조사 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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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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