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윗집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2.11.04 (10:04)
수정 2022.1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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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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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불만 윗집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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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4 10:04:22
- 수정2022-11-04 10:58:24
층간 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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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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