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면제
입력 2022.11.07 (10:08)
수정 2022.1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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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대출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5개 시중은행과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시 수수료 5만원, 10년간 50만원 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5개 시중은행과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시 수수료 5만원, 10년간 50만원 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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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행복주택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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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10:08:36
- 수정2022-11-07 10:26:16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대출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5개 시중은행과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시 수수료 5만원, 10년간 50만원 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5개 시중은행과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시 수수료 5만원, 10년간 50만원 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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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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