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이식’ 허위로 보험금 타낸 62명 송치
입력 2022.11.09 (10:27)
수정 2022.1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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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30대 치과의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이 확인서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약 7,300여만 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도 치조골 이식술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4,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50대 치과의사와 환자 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이 확인서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약 7,300여만 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도 치조골 이식술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4,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50대 치과의사와 환자 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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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골 이식’ 허위로 보험금 타낸 6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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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0:27:19
- 수정2022-11-09 11:20:38

밀양경찰서는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30대 치과의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이 확인서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약 7,300여만 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도 치조골 이식술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4,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50대 치과의사와 환자 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이 확인서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약 7,300여만 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도 치조골 이식술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4,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50대 치과의사와 환자 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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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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