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놓고 국세청.떴다방 숨바꼭질
입력 2004.03.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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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과열양상을 보인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전매하라고 부추기는 떴다방들로 모델하우스 주변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전매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권 당첨자 명단이 붙은 모델하우스.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장 같습니다.
⊙청약자: 여러 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네, 됐어!
1단지 2군 찾아줘...
⊙기자: 떴다방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른바 프리미엄, 웃돈이 오고갑니다.
⊙떴다방 업자: 2억, 2억 3천...
물건 (분양권) 하나에 목숨을 걸 테니까, 2억에 나왔으니까.
⊙기자: 국세청 투기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해가며 은밀하게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자: 저층이라도 없어요?
⊙인터뷰: 하나 있는데 층이 좀 낮아요.
⊙기자: 계약도 하기 전에 웃돈을 요구하는 당첨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 되지! 지금 현재 딱지(분양권)가 없으니까... ⊙기자: 그러나 떴다방 등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경우 오히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웃돈 1000만원을 받고 넘긴 분양권이 몇 차례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웃돈이 7000만원일 경우 처음 분양권을 판 사람은 7000만원의 55%인 3850만원, 즉 자신이 받은 웃돈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성진(국세청 투기단속반):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게 되면 거래내용 추적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적발되게 됩니다.
⊙기자: 국세청은 1차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전매하라고 부추기는 떴다방들로 모델하우스 주변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전매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권 당첨자 명단이 붙은 모델하우스.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장 같습니다.
⊙청약자: 여러 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네, 됐어!
1단지 2군 찾아줘...
⊙기자: 떴다방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른바 프리미엄, 웃돈이 오고갑니다.
⊙떴다방 업자: 2억, 2억 3천...
물건 (분양권) 하나에 목숨을 걸 테니까, 2억에 나왔으니까.
⊙기자: 국세청 투기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해가며 은밀하게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자: 저층이라도 없어요?
⊙인터뷰: 하나 있는데 층이 좀 낮아요.
⊙기자: 계약도 하기 전에 웃돈을 요구하는 당첨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 되지! 지금 현재 딱지(분양권)가 없으니까... ⊙기자: 그러나 떴다방 등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경우 오히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웃돈 1000만원을 받고 넘긴 분양권이 몇 차례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웃돈이 7000만원일 경우 처음 분양권을 판 사람은 7000만원의 55%인 3850만원, 즉 자신이 받은 웃돈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성진(국세청 투기단속반):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게 되면 거래내용 추적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적발되게 됩니다.
⊙기자: 국세청은 1차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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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놓고 국세청.떴다방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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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청약 과열양상을 보인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전매하라고 부추기는 떴다방들로 모델하우스 주변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전매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권 당첨자 명단이 붙은 모델하우스.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장 같습니다.
⊙청약자: 여러 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네, 됐어!
1단지 2군 찾아줘...
⊙기자: 떴다방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른바 프리미엄, 웃돈이 오고갑니다.
⊙떴다방 업자: 2억, 2억 3천...
물건 (분양권) 하나에 목숨을 걸 테니까, 2억에 나왔으니까.
⊙기자: 국세청 투기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해가며 은밀하게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자: 저층이라도 없어요?
⊙인터뷰: 하나 있는데 층이 좀 낮아요.
⊙기자: 계약도 하기 전에 웃돈을 요구하는 당첨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 되지! 지금 현재 딱지(분양권)가 없으니까... ⊙기자: 그러나 떴다방 등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경우 오히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웃돈 1000만원을 받고 넘긴 분양권이 몇 차례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웃돈이 7000만원일 경우 처음 분양권을 판 사람은 7000만원의 55%인 3850만원, 즉 자신이 받은 웃돈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성진(국세청 투기단속반):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게 되면 거래내용 추적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적발되게 됩니다.
⊙기자: 국세청은 1차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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