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징역 7년 선고

입력 2004.03.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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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내용과 변호인측, 검찰측의 반응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북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에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주도적 위치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남북 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의 학문적 성과를 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송 씨가 이적 친북 활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20년 전 시대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낡은 잣대로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태(송두율 교수 측 변호사): 잡지나 신문에서 글썼던 것뿐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도적인 의미에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자: 검찰 역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간부로 인정됐는데도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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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04-03-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내용과 변호인측, 검찰측의 반응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북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에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주도적 위치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남북 분단의 희생물로 평가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의 학문적 성과를 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송 씨가 이적 친북 활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20년 전 시대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낡은 잣대로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태(송두율 교수 측 변호사): 잡지나 신문에서 글썼던 것뿐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도적인 의미에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자: 검찰 역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간부로 인정됐는데도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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