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골목길 출입통제 ‘해제’…“서울시·행안부 수사는 법리 검토 중”

입력 2022.11.11 (12:10) 수정 2022.11.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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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가 집중됐던 골목길의 출입통제가 오늘 오후부터 해제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경찰, 소방, 구청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최대폭 3.2 미터의 골목길은 참사 이후 계속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최초의 쓰러짐 경위 등을 밝힐 가장 중요한 현장이어서, 거의 2주 동안 출입을 통제했고 두 차례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은 이제 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상자들의 유류품이 남아 있는지 최종 확인한 뒤 오늘 오후 폴리스라인, 즉 출입 통제선을 걷어냅니다.

특수본의 수사는 경찰과 소방, 구청을 큰 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도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용산구가 이태원 주점에 대해 '춤 허용 조례'를 시행한 경위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소방에 대해선, 119 신고접수 처리가 적절했는지, 현장 구조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부분은 112신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와 용산서 정보 보고의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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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1 12:10:14
    • 수정2022-11-11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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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가 집중됐던 골목길의 출입통제가 오늘 오후부터 해제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경찰, 소방, 구청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최대폭 3.2 미터의 골목길은 참사 이후 계속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최초의 쓰러짐 경위 등을 밝힐 가장 중요한 현장이어서, 거의 2주 동안 출입을 통제했고 두 차례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은 이제 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상자들의 유류품이 남아 있는지 최종 확인한 뒤 오늘 오후 폴리스라인, 즉 출입 통제선을 걷어냅니다.

특수본의 수사는 경찰과 소방, 구청을 큰 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도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용산구가 이태원 주점에 대해 '춤 허용 조례'를 시행한 경위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소방에 대해선, 119 신고접수 처리가 적절했는지, 현장 구조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부분은 112신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와 용산서 정보 보고의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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