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도 병역 불인정…병무청, “구제 불가”
입력 2022.11.14 (07:59)
수정 2022.11.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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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대신, 배에 승선해 병역 의무를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승선근무 예비역인데요,
장기간 배를 타고도 정작 복무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구제도 할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해운회사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20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 예비역이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나가 먼바다에서 머문 기간 40여 일.
하지만 복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이 공표한 목록에서 선박 업체를 골랐는데, 하필 탔던 배가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도, 구제도 안 된다"는 것.
오도 가도 못하는 망망대해에서 정신적 피해만 떠안았습니다.
[전 승선근무 예비역 : "(병무청에서) 무책임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게 황당했고요. 정말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구나…."]
업체가 제대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여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선박 회사 실태 조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상현/부산병무청 산업지원계장 : "실태 조사 및 해양항만관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시에 감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 조치할 모든 권한이 병무청에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선 기간 확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하나/변호사 : "공표된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위를 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병무청이 공표한) 리스트(업체 목록)를 신뢰하고 이 학생은 그 배를 탄 건데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죠."]
배에서 복무하다 중도 포기하는 승선 예비역이 5년 새 3배나 늘고, 실태 조사에서 불합격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는 상황.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군 복무 대신, 배에 승선해 병역 의무를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승선근무 예비역인데요,
장기간 배를 타고도 정작 복무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구제도 할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해운회사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20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 예비역이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나가 먼바다에서 머문 기간 40여 일.
하지만 복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이 공표한 목록에서 선박 업체를 골랐는데, 하필 탔던 배가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도, 구제도 안 된다"는 것.
오도 가도 못하는 망망대해에서 정신적 피해만 떠안았습니다.
[전 승선근무 예비역 : "(병무청에서) 무책임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게 황당했고요. 정말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구나…."]
업체가 제대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여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선박 회사 실태 조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상현/부산병무청 산업지원계장 : "실태 조사 및 해양항만관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시에 감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 조치할 모든 권한이 병무청에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선 기간 확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하나/변호사 : "공표된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위를 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병무청이 공표한) 리스트(업체 목록)를 신뢰하고 이 학생은 그 배를 탄 건데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죠."]
배에서 복무하다 중도 포기하는 승선 예비역이 5년 새 3배나 늘고, 실태 조사에서 불합격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는 상황.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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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대신, 배에 승선해 병역 의무를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승선근무 예비역인데요,
장기간 배를 타고도 정작 복무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구제도 할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해운회사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20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 예비역이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나가 먼바다에서 머문 기간 40여 일.
하지만 복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이 공표한 목록에서 선박 업체를 골랐는데, 하필 탔던 배가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도, 구제도 안 된다"는 것.
오도 가도 못하는 망망대해에서 정신적 피해만 떠안았습니다.
[전 승선근무 예비역 : "(병무청에서) 무책임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게 황당했고요. 정말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구나…."]
업체가 제대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여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선박 회사 실태 조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상현/부산병무청 산업지원계장 : "실태 조사 및 해양항만관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시에 감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 조치할 모든 권한이 병무청에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선 기간 확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하나/변호사 : "공표된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위를 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병무청이 공표한) 리스트(업체 목록)를 신뢰하고 이 학생은 그 배를 탄 건데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죠."]
배에서 복무하다 중도 포기하는 승선 예비역이 5년 새 3배나 늘고, 실태 조사에서 불합격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는 상황.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군 복무 대신, 배에 승선해 병역 의무를 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승선근무 예비역인데요,
장기간 배를 타고도 정작 복무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구제도 할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해운회사에 병역특례로 입사한 20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 예비역이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나가 먼바다에서 머문 기간 40여 일.
하지만 복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이 공표한 목록에서 선박 업체를 골랐는데, 하필 탔던 배가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도, 구제도 안 된다"는 것.
오도 가도 못하는 망망대해에서 정신적 피해만 떠안았습니다.
[전 승선근무 예비역 : "(병무청에서) 무책임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게 황당했고요. 정말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구나…."]
업체가 제대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여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선박 회사 실태 조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상현/부산병무청 산업지원계장 : "실태 조사 및 해양항만관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시에 감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 조치할 모든 권한이 병무청에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선 기간 확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하나/변호사 : "공표된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위를 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병무청이 공표한) 리스트(업체 목록)를 신뢰하고 이 학생은 그 배를 탄 건데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죠."]
배에서 복무하다 중도 포기하는 승선 예비역이 5년 새 3배나 늘고, 실태 조사에서 불합격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는 상황.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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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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