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
입력 2022.11.14 (08:12)
수정 2022.11.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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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조등을 임의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조등을 임의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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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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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8:12:27
- 수정2022-11-14 08:35:25
대구시는 오늘(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조등을 임의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조등을 임의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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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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