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여성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2.11.14 (08:12)
수정 2022.11.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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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돈을 갚으라며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찾아간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찾아간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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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 여성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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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8:12:00
- 수정2022-11-14 08:35:25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갚으라며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찾아간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찾아간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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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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