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렴 관련 법령 정비
입력 2022.11.14 (08:25)
수정 2022.1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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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규칙은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직원까지 확대했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 관련 보호 업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규칙은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직원까지 확대했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 관련 보호 업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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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청렴 관련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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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8:25:44
- 수정2022-11-14 08:48:27

충청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규칙은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직원까지 확대했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 관련 보호 업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규칙은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직원까지 확대했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등 관련 보호 업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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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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