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불 예방’ 농업 부산물 파쇄

입력 2022.11.14 (08:33) 수정 2022.1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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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불법 소각과 산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농업 부산물 집중 파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산 경계 100m 이내 농경지 소유주가 요청하면 산불 예방 진화대를 보내 각종 농업 부산물을 수거한 뒤 파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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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산불 예방’ 농업 부산물 파쇄
    • 입력 2022-11-14 08:33:41
    • 수정2022-11-14 08:48:28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불법 소각과 산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농업 부산물 집중 파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산 경계 100m 이내 농경지 소유주가 요청하면 산불 예방 진화대를 보내 각종 농업 부산물을 수거한 뒤 파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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