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입력 2022.11.14 (09:57)
수정 2022.1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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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즉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뒤에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상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없애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뒤에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상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없애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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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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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9:57:50
- 수정2022-11-14 11:10:24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즉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뒤에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상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없애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뒤에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상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없애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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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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