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행안부 장관 재난안전법상 책임 규정은 세밀한 검토 필요”
입력 2022.11.14 (14:57)
수정 2022.1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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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만 책임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윗선에 대한 책임은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관계를 밑에서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위에까지 책임 있는 부분은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테고 책임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만 책임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윗선에 대한 책임은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관계를 밑에서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위에까지 책임 있는 부분은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테고 책임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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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행안부 장관 재난안전법상 책임 규정은 세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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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14:57:43
- 수정2022-11-14 15:08:1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만 책임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윗선에 대한 책임은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관계를 밑에서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위에까지 책임 있는 부분은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테고 책임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만 책임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윗선에 대한 책임은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관계를 밑에서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위에까지 책임 있는 부분은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테고 책임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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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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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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