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 면제 방침

입력 2022.11.14 (14:58) 수정 2022.11.14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늘(14일)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대상입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 등이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 면제 방침
    • 입력 2022-11-14 14:58:29
    • 수정2022-11-14 15:04:28
    사회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늘(14일)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대상입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 등이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