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출근 이틀차 신호수 차에 치여 사망…“보호 규정 마련해야”
입력 2022.11.14 (19:20)
수정 2022.11.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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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할 때는 주변 보행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수들은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보호받을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승합차 옆으로 신호수가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신호수를 들이받습니다.
50대 신호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 신호수는 맞은 편 1차로에 쏟아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2차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노동자가 숨졌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해 차량은 해당 공사현장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아닌 공사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음성변조 :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을지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안전보건규칙에는 덤프트럭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지만, 이 신호수를 보호할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위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반경 내에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이 신호수는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2시간 등 단 3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할 때는 주변 보행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수들은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보호받을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승합차 옆으로 신호수가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신호수를 들이받습니다.
50대 신호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 신호수는 맞은 편 1차로에 쏟아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2차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노동자가 숨졌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해 차량은 해당 공사현장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아닌 공사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음성변조 :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을지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안전보건규칙에는 덤프트럭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지만, 이 신호수를 보호할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위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반경 내에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이 신호수는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2시간 등 단 3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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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할 때는 주변 보행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수들은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보호받을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승합차 옆으로 신호수가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신호수를 들이받습니다.
50대 신호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 신호수는 맞은 편 1차로에 쏟아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2차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노동자가 숨졌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해 차량은 해당 공사현장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아닌 공사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음성변조 :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을지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안전보건규칙에는 덤프트럭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지만, 이 신호수를 보호할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위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반경 내에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이 신호수는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2시간 등 단 3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작업할 때는 주변 보행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수들은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보호받을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승합차 옆으로 신호수가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신호수를 들이받습니다.
50대 신호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 신호수는 맞은 편 1차로에 쏟아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2차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노동자가 숨졌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해 차량은 해당 공사현장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아닌 공사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음성변조 :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을지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안전보건규칙에는 덤프트럭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지만, 이 신호수를 보호할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위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반경 내에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이 신호수는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2시간 등 단 3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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