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수백억 추징…MBC “탈루한 적 없다…정보 유출에 의도”

입력 2022.11.14 (21:32) 수정 2022.1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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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세청이 문화방송,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한 뒤 수 백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MBC는 그런 적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MBC 사옥이 있던 자리.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4개 동 건물 가운데, 32층짜리 업무시설은 MBC 소유입니다.

지난 2018년 MBC는 시행사에 사옥 부지를 6,000억 원 정도에 팔면서, 해당 업무시설을 되사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사옥 부지를 팔면서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400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가 부지를 판 금액 전체가 아닌 되산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기준액이 줄게 돼 세금도 덜 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MBC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낼 때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한 뒤 답변을 받아 그대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원론적 답변을 해줬을 뿐, MBC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내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MBC의 전·현직 사장들과 임원들이 20억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경조사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0년 넘게 지급해 왔지만 국세청이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으며 원천징수를 하는 등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비밀인 세무조사 결과가 국세청 통보 사흘 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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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에 수백억 추징…MBC “탈루한 적 없다…정보 유출에 의도”
    • 입력 2022-11-14 21:32:35
    • 수정2022-11-14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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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세청이 문화방송,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한 뒤 수 백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MBC는 그런 적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 MBC 사옥이 있던 자리.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4개 동 건물 가운데, 32층짜리 업무시설은 MBC 소유입니다.

지난 2018년 MBC는 시행사에 사옥 부지를 6,000억 원 정도에 팔면서, 해당 업무시설을 되사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사옥 부지를 팔면서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400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가 부지를 판 금액 전체가 아닌 되산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기준액이 줄게 돼 세금도 덜 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MBC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낼 때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한 뒤 답변을 받아 그대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원론적 답변을 해줬을 뿐, MBC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내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MBC의 전·현직 사장들과 임원들이 20억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경조사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0년 넘게 지급해 왔지만 국세청이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으며 원천징수를 하는 등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비밀인 세무조사 결과가 국세청 통보 사흘 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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