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입력 2022.11.14 (21:55) 수정 2022.1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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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백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2~3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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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0일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 입력 2022-11-14 21:55:09
    • 수정2022-11-14 21:57:11
    뉴스9(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백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2~3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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