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22.11.14 (21:55)
수정 2022.11.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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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와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남은행은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의 70%와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전체 210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전체 21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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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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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21:55:35
- 수정2022-11-14 22:01:42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와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남은행은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의 70%와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전체 210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전체 21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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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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