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강제수사 돌입

입력 2022.11.17 (21:02) 수정 2022.11.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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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못 박은데 이어 오늘(17일)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일선에 집중됐던 수사가 책임 있는,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된 것은 처음인데 다만 행안부 장관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졌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압수수색한 기관은 세 곳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재난 정보를 취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 서울상황센터와 안전관리정책관 사무실도 비슷한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특수본은 "고발인 조사가 먼저"라며 이 장관은 아직 강제수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책임과 '재난 관리' 책임 등에 대해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방대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행안부의 사전·사후 조치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서울시청입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재난 관련 부서 8곳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의 부실 대응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단 의혹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강제수사는,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는 20일 가까이 흐른 시점이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날로부터 또 보름이 지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정석 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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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강제수사 돌입
    • 입력 2022-11-17 21:02:28
    • 수정2022-11-17 22:10:54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못 박은데 이어 오늘(17일)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일선에 집중됐던 수사가 책임 있는,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된 것은 처음인데 다만 행안부 장관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졌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압수수색한 기관은 세 곳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재난 정보를 취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 서울상황센터와 안전관리정책관 사무실도 비슷한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특수본은 "고발인 조사가 먼저"라며 이 장관은 아직 강제수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책임과 '재난 관리' 책임 등에 대해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방대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행안부의 사전·사후 조치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서울시청입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재난 관련 부서 8곳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의 부실 대응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단 의혹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강제수사는,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는 20일 가까이 흐른 시점이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날로부터 또 보름이 지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정석 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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