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불필요”

입력 2022.11.18 (17:15) 수정 2022.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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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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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불필요”
    • 입력 2022-11-18 17:15:53
    • 수정2022-11-18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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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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