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사고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 60대 실형
입력 2022.11.22 (19:43)
수정 2022.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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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틀 만에 또다시 대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틀 만에 또다시 대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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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사고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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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19:43:35
- 수정2022-11-22 19:59:54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틀 만에 또다시 대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틀 만에 또다시 대덕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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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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