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이태원 참사 유족 도세 감면 추진
입력 2022.11.22 (21:36)
수정 2022.1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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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먼저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내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충청북도의 이번 도세 감면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고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내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충청북도의 이번 도세 감면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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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이태원 참사 유족 도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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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21:36:11
- 수정2022-11-22 21:42:37
충청북도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먼저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내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충청북도의 이번 도세 감면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고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내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충청북도의 이번 도세 감면안은 내년 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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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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