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4·3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일부 인용’
입력 2022.11.23 (21:46)
수정 2022.1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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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46만 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28명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46만 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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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4·3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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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3 21:46:22
- 수정2022-11-23 22:02:30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2/11/23/50_5608367.jpg)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46만 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28명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46만 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28명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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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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