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음 달 2일까지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입력 2022.11.24 (09:57) 수정 2022.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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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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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다음 달 2일까지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입력 2022-11-24 09:57:17
    • 수정2022-11-24 10:40:50
    930뉴스(제주)
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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