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입력 2022.11.24 (21:35) 수정 2022.11.24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 강용구 전 전북도의원 등이 낸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천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 입력 2022-11-24 21:35:06
    • 수정2022-11-24 21:36:36
    뉴스9(전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 강용구 전 전북도의원 등이 낸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천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