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교육감…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24 (21:45)
수정 2022.1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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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지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과 김대중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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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김대중 교육감…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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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4 21:45:52
- 수정2022-11-24 21:56:53
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지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과 김대중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닷새 앞선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수십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정선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현수막을 내건 김대중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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