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산림 훼손한 조합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22.11.25 (07:51) 수정 2022.11.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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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해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서귀포시 임야 2만여㎡를 무단훼손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서귀포시 모 식당 주변 임야 천 2백여㎡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은 훼손하면 복구가 어려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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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3배’ 산림 훼손한 조합장 ‘징역 1년 6월’
    • 입력 2022-11-25 07:51:06
    • 수정2022-11-25 08:26:47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해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서귀포시 임야 2만여㎡를 무단훼손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서귀포시 모 식당 주변 임야 천 2백여㎡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은 훼손하면 복구가 어려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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