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의회, 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입력 2022.11.25 (21:51)
수정 2022.11.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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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을 도입합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사검증은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10일 이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사검증은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10일 이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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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의회, 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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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1:51:01
- 수정2022-11-25 21:58:33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을 도입합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사검증은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10일 이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6개 기관입니다.
인사검증은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10일 이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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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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