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11.28 (21:51)
수정 2022.11.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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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포항의 한 대학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듬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포항의 한 대학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듬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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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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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8 21:51:08
- 수정2022-11-28 21:52:36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포항의 한 대학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듬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포항의 한 대학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듬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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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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