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 양측 치열한 공방

입력 2004.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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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6시간에 걸친 공개변론에서 사안사안마다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된 오늘 2차 공개변론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공방이 재현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추위원단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측근비리의 경우 권력형 부정부패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과 대통령 공모 여부가 뚜렷치 않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결한 탄핵소추안인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경철(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소추의결은 부적법하고 무효고...
⊙기자: 이에 맞서 소추위원단은 당시 국회 의결 과정은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의견서에 관련 서적을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변론이 장황하다는 말에도 서로 공방을 하는 등 본안 심리와 무관한 부분까지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자: 소추위쪽에서 말이 너무...
⊙정기승(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많은 게 아니라 구두변론은 많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오히려 저쪽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대신한다, 이건 구두발언에 반하는 거예요.
⊙기자: 이처럼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오늘 공개변론에는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신청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심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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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변론, 양측 치열한 공방
    • 입력 2004-04-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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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6시간에 걸친 공개변론에서 사안사안마다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된 오늘 2차 공개변론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공방이 재현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추위원단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측근비리의 경우 권력형 부정부패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과 대통령 공모 여부가 뚜렷치 않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결한 탄핵소추안인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경철(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소추의결은 부적법하고 무효고... ⊙기자: 이에 맞서 소추위원단은 당시 국회 의결 과정은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의견서에 관련 서적을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변론이 장황하다는 말에도 서로 공방을 하는 등 본안 심리와 무관한 부분까지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자: 소추위쪽에서 말이 너무... ⊙정기승(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많은 게 아니라 구두변론은 많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오히려 저쪽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대신한다, 이건 구두발언에 반하는 거예요. ⊙기자: 이처럼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오늘 공개변론에는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신청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심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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