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입력 2022.11.30 (08:52) 수정 2022.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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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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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 입력 2022-11-30 08:52:25
    • 수정2022-11-30 08:53:58
    뉴스광장(대구)
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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