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당시 ‘특정 후보 비방’ SNS 게시자 기소
입력 2022.11.30 (10:01)
수정 2022.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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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한 SNS 계정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계정 주인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만든 광고를 올려 제주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계정 주인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만든 광고를 올려 제주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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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선 당시 ‘특정 후보 비방’ SNS 게시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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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10:01:33
- 수정2022-11-30 10:27:00
지난 6.1 지방선거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한 SNS 계정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계정 주인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만든 광고를 올려 제주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계정 주인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만든 광고를 올려 제주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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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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