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승용차 추돌…1명 다쳐

입력 2022.11.30 (10:56) 수정 2022.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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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저녁 6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있지만,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에 의존하다 북천안 나들목부터 9㎞ 구간을 달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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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오토바이-승용차 추돌…1명 다쳐
    • 입력 2022-11-30 10:55:59
    • 수정2022-11-30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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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저녁 6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있지만,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에 의존하다 북천안 나들목부터 9㎞ 구간을 달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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