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자료 증거보전신청 인용

입력 2022.11.30 (11:49) 수정 2022.1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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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대전지방법원이 어제(29일) 유가족이 증거보전 신청한 문서와 영상 녹화물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지법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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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자료 증거보전신청 인용
    • 입력 2022-11-30 11:48:59
    • 수정2022-11-30 12:01:25
    사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대전지방법원이 어제(29일) 유가족이 증거보전 신청한 문서와 영상 녹화물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지법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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