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기소
입력 2022.11.30 (19:06)
수정 2022.11.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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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온 이학수 정읍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대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읍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대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읍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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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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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19:06:02
- 수정2022-11-30 19:07:27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온 이학수 정읍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대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읍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대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읍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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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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