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 금품수수 혐의…전직 대학교 총장 등 기소
입력 2022.11.30 (21:53)
수정 2022.11.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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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전직 대학교 총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직 대학교 총장과 배우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일곱 달가량 인터넷 홍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5천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두 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직 대학교 총장과 배우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일곱 달가량 인터넷 홍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5천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두 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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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감 선거 금품수수 혐의…전직 대학교 총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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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21:53:34
- 수정2022-11-30 21:57:50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전직 대학교 총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직 대학교 총장과 배우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일곱 달가량 인터넷 홍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5천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두 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직 대학교 총장과 배우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일곱 달가량 인터넷 홍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5천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두 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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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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