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30 (21:54)
수정 2022.1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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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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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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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21:54:10
- 수정2022-11-30 21:59:0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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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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