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11.30 (21:54) 수정 2022.11.3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22-11-30 21:54:10
    • 수정2022-11-30 21:59:03
    뉴스9(춘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