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등 경찰 지휘관 4명 구속영장…소방, 구청도 조만간

입력 2022.12.01 (19:43) 수정 2022.12.01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구청과 소방 등 다른 기관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특수본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안전 대비가 적절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지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응 지휘를 담당한 송 전 상황실장 역시 같은 혐의입니다.

핼러윈 안전 대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는 5일에 열립니다.

특수본은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임재 전 서장 등 경찰 지휘관 4명 구속영장…소방, 구청도 조만간
    • 입력 2022-12-01 19:43:20
    • 수정2022-12-01 20:00:53
    뉴스7(창원)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구청과 소방 등 다른 기관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특수본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안전 대비가 적절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지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응 지휘를 담당한 송 전 상황실장 역시 같은 혐의입니다.

핼러윈 안전 대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는 5일에 열립니다.

특수본은 소방과 구청 등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