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가능”
입력 2022.12.02 (07:49)
수정 2022.1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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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1부는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A 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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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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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07:49:54
- 수정2022-12-02 08:16:19
제주지법 행정1부는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A 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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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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