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지인 준강간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12.02 (07:49)
수정 2022.1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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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지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지인 거주지를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지인 거주지를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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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지인 준강간 5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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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07:49:54
- 수정2022-12-02 08:16:19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지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지인 거주지를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지인 거주지를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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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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